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 3.1%, 공공기관 3.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만이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체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은 1명이며, 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인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 지원 대상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급 기준
-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급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 인원을 초과한 인원입니다.
-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 지급 단가구분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시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1일 ~ 3월 31일: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 4월 1일 ~ 6월 30일: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 7월 1일 ~ 9월 30일: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전자신청: e신고서비스를 통해 신청
- 우편신청
- 방문접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전자신청을 통해 정확한 계산과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이를 권장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지급 결정 및 공단 본부로 요청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최초 신청 시)
- 월별 임금 대장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장려금 신청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고용장려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근로자를 1명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 예:
- 상시근로자가 20명인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기준 인원은 1명입니다.
- 따라서 기준 인원(1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만큼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어떤 곳인가요?
답변: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법인 사업체: 법인 단위로 법인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개인 사업체: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는 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장려금 지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장려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조건:
-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예외)
“임금 지급 기초일수”는 법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5. 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인정 서류 사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최초 신청 시 필요)
-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제출 필요)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필요에 따라 기타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고용촉진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한입니다.
7.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장려금 전자신청은 e신고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e신고서비스 로그인
- 고용장려금 신청 선택
- 범용인증서 등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신청을 통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단축됩니다.
8. 고용장려금 산정 시 지급 기준 인원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 기준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 예:
- 민간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일 경우
-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하면 기준 인원은 1명(소수점 올림)입니다.
기준 인원을 초과한 장애인 근로자 수만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법인 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사업체는 법인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산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법인 소재지 관할 본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 경영일 경우: 경영주가 직접 신청
- 법인 경영일 경우: 법인이 신청
10.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부정 신청이나 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
- 지급 제한(최대 1년)
- 형사 고발(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부정신청 제재:
- 지급 제한(최대 1년)
부정 수급은 사업체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신청해야 합니다.